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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장철 배추김치 등 원산지 부정유통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배추, 양념류 등 김장채소 부정유통 차단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등 단속인력 연인원 6,283명을 동원하여 지난 11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김치 및 고춧가루 제조업체, 중국산 배추김치 취급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40,477개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09개소를 적발하였다. 이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88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84건(70.0%)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다음으로 배추 17(14.2), 고춧가루 7(5.8), 기타양념류 5(4.2), 기타김치 7(5.8) 순이다.


업체별로는 음식점이 74개소(67.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가공업체는 13(11.9), 도·소매 6(5.5), 통신판매 5(4.6), 기타 11(1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유통 중인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등 원산지가 의심되는 시료를 채취하여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을 통해 원산지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중국산 냉동고추를 건조할 경우 국산 고춧가루와 육안식별이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미경을 활용한 과학적 판별법을 단속현장에 활용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배추김치와 양념류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단속을 하는 한편, 다가오는 설 명절에도 소비자들이 제수용품 등 우리 농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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