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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0년 청년창업농 1,600명 선발

농외근로 기준 완화, 자금지원 확대 및 의무교육 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업‧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고 청년들의 농업‧농촌 분야 유입 촉진을 위해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600명(청년창업농)을 선발할 계획이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이다.

선발된 청년창업농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3억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또한 청년창업농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로컬푸드‧직거래장터‧온라인 몰 등 다양한 유통 판로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영농정착지원사업 도입 3년차를 맞아, 그간 농식품부 주관 청년창업농 간담회(‘19년 7회), 각 시군구별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개편하기로 했다.


 ‘20년부터는 1년에 2개월(월 단위)까지 시‧군‧구의 사전승인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를 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또 늘어나는 자금 수요를 반영하여 후계농자금 예산을 ‘19년 3,150억원에서 ’20년 3,75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상환기간을 기존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한정되어 있는 예산상의 문제로 ‘20.1.1 이후 대출실시자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는 필수교육 과정을 신규진입형과 성장형으로 구분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선택교육은 연간 108시간 수준(1년차:120시간, 2:108, 3:96)에서 96시간으로 축소키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 교육 이수도 선택교육 의무시간의 40%까지 허용키로 하였다.(기존 30% 이내)
정착지원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19년 12월 23일부터 ’20년 1월 22일까지의 기간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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