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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0년 사회적 농장․거점농장 선정

새롭게 거점농장 지원 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 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2020년도 신규 사회적 농장 12개소와 권역별 거점농장 4개소를 선정하고 12월 17일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에 84건의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었고,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친 후 정부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12개 조직을 사회적 농장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2018년도부터 사회적 농업을 실천해 온 충북․충남․전남․경북 지역 소재 사회적 농장 중 경험과 역량을 갖춘 농장 4개소를 거점농장으로 선정했다.


 선발된 사회적 농장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성인‧아동)과 함께 활동하는 곳이 가장 많고(6곳), 그 밖에도 고령자,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귀농 희망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사회적 농업에 참여한다.


 특히, 신규 사회적 농장 중에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으로 구성된 자조모임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는 사례, 사회적 농업 활동에 참여했던 사회적 약자들이 독립하여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게 된 사례도 있다.
  
선정된 사회적 농장은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 개선비를 개소당 연 6천만원(국고70%‧지방비 30% 보조)씩 최대 5년간 지원받게 된다.
 사회적 농업 현장교육 실시 및 협력관계 구축을 지원하는 거점농장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4개소를 선정헀다.

 2018년부터 사회적 농장으로 활동해 온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주식회사(충북 제천), 협동조합 행복농장(충남 홍성), 영농조합법인 여민동락(전남 영광), 농업회사법인 청송 해뜨는농장(경북 청송)이거점농장으로 선정됐다.


거점농장은 실습‧강의‧견학 등을 통해 사회적 농업을 알리고, 농장과 복지‧교육기관 등이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회적 농장 사이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거점농장에는 교육장 설치, 사회적 농업 교육자료(매뉴얼) 제작, 권역 내 사회적 농장 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 연 2억원을 매년 평가를 통해 3년 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20년 3월 중 사회적 농장 30개소와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회적 농업의 정책방향과 농장 운영계획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농업 전체 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여 사회적 농장, 지자체, 전문가, 유관 기관과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역별로도 거점농장을 중심으로 격월 모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정부혁신에 발맞춰 사회적 농업 정책과 사례를 홍보하기 위한 누리집(온라인 플랫폼)을 2020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회적 농업 활동이 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대상자에 적합한 운영방식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새롭게 거점농장 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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