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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칼럼

자조금제도의 의의
특정 상품의 시장수요의 확대와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의 하나가 마케팅 믹스marketing mix이다. 이는 한 산업 또는 기업이 상품판매를 통해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시장에서 다양한 유통관리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유통관리의 대표적인 요소에는 McCathy가 주장한 4P요소 즉, 제품Products, 가격Price, 분배Place-distribution 및 소비촉진Promotion 등이 있다.


합리적인 유통관리를 통해 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이익을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비자 지향주의consumer orientation에 입각하여

① 좋은 제품의 생산ㆍ판매 ② 적절한 가격형성 ③ 분배조직의 합리화 및  ④ 소비촉진promotion 활동을 적절히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사과산업과 관련시켜 볼 때, 사과가 시장에서 소비자로부터 우선적으로 선택받아서 사과의 시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① 고품질의 안전한 사과가 생산ㆍ공급되어야 한다. ② 시장에 공급되는 사과의 가격도 적정해야 한다. ③ 사과의 유통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④ 사과에 대한 소비 촉진 활동도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통 관리 요소 가운데 사과의 가격은 시장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고 사과의 유통은 유통업자들에 의해서 주도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양질의 안전한 사과를 생산하는 일과 해당 사과에 대한 수요 증대를 위해 소비촉진활동을 전개하는 일은 사과 농가 스스로에 의해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고품질의 안전한 사과를 생산하는 일은 사과 생산자 개개인이 스스로의 힘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사과의 소비촉진활동은 개별 생산자의 힘만으로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해당 사과를 생산ㆍ판매하는 생산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으로 이루어 낼 수밖에 없는 부문이다.


더욱이 사과의 생산량을 감축하지 않고 생산자의 실질소득을 꾸준히 유지ㆍ증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증산된 사과에 대한 소비시장을 꾸준히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증산된 사과에 대한 추가 수요가 나타나지 않거나 침체될 경우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며, 그로인한 손해는 생산자의 몫일 수밖에 없다.


<팜&마켓매거진 12월호>에서 사과 의무자조금 의의에 대해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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