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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천재지변에 준하는 농작물 바이러스 피해

경대수 의원 “피해 농민들에 대한 보호방법을 확대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농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지만 예방도 치료도 불가능한 농작물 바이러스 피해에 대해 별도의 관리를 통해 적극적인 보장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대수 의원이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

 

현재 바이러스 피해에 대한 공식적인 전국 통계가 집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농촌진흥청 연구사업을 통해 박과류 사례를 집중 분석한 결과, 박과류 피해는 충북과 전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별개로 2019년 피해가 심각한 전국 멜론, 오이의 바이러스 발생사례를 조사한 결과, 전국 57개 시군의 205개 농가 중 144농가(70%)에서 박과진딧물매개황화바이러스(CABYV)가 검출되었다.

 

 농작물 바이러스는 진딧물, 종자, 즙액 등을 매개로 감염되어 박멸이 불가능하며, 치료제가 없어 농지 주변 잡초를 제거하고 지속적으로 검사해 감염농작물을 솎아내는 등 단순한 피해경감 대책만 있는 실정이다.

 

 농민들에게 달리 방법이 없는 자연재해에 준하는 불가항력인 상황에도 정부는 이러한 바이러스를 따로 규정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다. 또한 농민들의 피해에도 무관심해 농작물재해보험 등 보장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대수 의원은 “농작물 바이러스는 농민들에게 예방과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연재해와 다를 바 없다.“면서, “농식품부와 농진청, 농협, 농금원 등 관계기관이 적극 협의하여 바이러스 피해가 심각한 품목들을 따로 발굴하고 피해 농민들에 대한 보호방법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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