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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업분야 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정부는 농업분야의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된 세법 중 농업분야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신설로 음식점에서도 다양한 하우스막걸리·약주·청주의 제조·판매가 가능해졌다. 앞으로는 1kl 이상 5kl 미만의 저장용기를 보유한 경우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

다. 소규모 주류를 제조하면 본인의 음식점에서 판매하거나 병에 담아 외부로 판매가 가능하다. 과세표준 또한 신설됐다. ②귀농활성화를 위해 귀농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일반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 는 귀농주택 요건을 조정했다. ③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가 확대됐다. 농업인이 영위하는 민박·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존에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

던 것을 연간3천만원까지 확대한다. ④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팜 기술 개발에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중소기업은 스마트팜 정밀환경제어기술 연구개발비의 30%(중견기업인 경우

20%)를 법인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스마트팜 정밀환경제어기술 : 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악취 등을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센서와 이를 통해 작

동하는 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제어시스템을 설계·제조하는 기술>
⑤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는 △종자 및 묘목생산업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기존 52종에서 56종으로 조사료 생산용 네트, 팽연왕겨, 탈봉기, 소문망

4종 추가 △비상장품목거래 중도매인이 제공하는 재화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상향 및 공제기한을 16년 12월 31까지 연장<개인(공제율 8/108) : (6개월 매출

액 1억원이하) 매출액의 50% → 60%, (1∼2억원) 50 → 55%, (2억원 초과) 40 → 45%법인(공제율 6/106) : 6개월 매출액의 30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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