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5년 10월 5일 천안·안성 지역 화상병 발생으로 중단됐던 국산 배의 호주 수출을 다시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주, 나주, 하동 지역 호주 수출 등록 과수원에서 재배된 배의 수출 재개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
호주 배 수출을 위해 화상병 무발생 입증하려면 수출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 전체에 대해 지속적인 예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또 식물검역증상에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과수원에서 생산됐음을 부기해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배 수출 조건 충족을 위해서는 수출 농가뿐만 아니라 수출 하지 않는 배 과수원의 농민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