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공포·시행되어 농지연금 가입시 농지면적 제한 기준이 폐지됐다. 이번 가입제한 규정 폐지로 65세 이상 농가 중 경지규모 3ha 이상 농가 약 30만호에게 가입기회가 주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농지연금 담보농지 재산세 감면 일몰을 15년 말에서 2018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또 소요 사업비도 15년 394억원에서 2016년 498억원(26.5% ↑)까지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