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6년부터 본격적으로 환매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중인‘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부분환매 도입 : 기존에는 매도한 농지의 전부에 대해 환매가 허용됐지만 일시환매에 따른 자금마련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환매 요청시 부분환매를 허용키로 했다. 단 감정평가액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액 매도 원칙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분할납부 기간연장 : 기존에는 임대기간(7~10년) 내에 환매액의 40%를 선납하고, 3회에 걸쳐 잔금을 분납토록 하던 것을 임대기간 종료 후 3년 이내 분납하되, 선납비율을 30%로 낮추어 사실상의 임대기간 연장효과와 환매자금 마련에 따른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분할상환 이자율 인하 : 최근 시중금리와 정책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분할상환에 대한 이자율을 기존 3%에서 0.5% 인하키로 했다. 이자율은 고정금리 선택시 2.5%, 변동금리 선택시 1.8%를 적용받게 된다.
환매자금 선납제도 도입 : 농가가 영농을 통해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 환매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보다는 대부분 시설재투자,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환매에 어려움을 겪는 점에 착안하여 여유자금을 언제든 선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시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