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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식품부, 경영위기 농가 회생지원 강화 방안

부분환매도입, 분할납부기간 연장, 환매자금 선납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는 ’16년부터 본격적으로 환매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중인‘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부분환매 도입 : 기존에는 매도한 농지의 전부에 대해 환매가 허용됐지만 일시환매에 따른 자금마련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환매 요청시 부분환매를 허용키로 했다. 단 감정평가액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액 매도 원칙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분할납부 기간연장 : 기존에는 임대기간(7~10년) 내에 환매액의 40%를 선납하고, 3회에 걸쳐 잔금을 분납토록 하던 것을 임대기간 종료 후 3년 이내 분납하되, 선납비율을 30%로 낮추어 사실상의 임대기간 연장효과와 환매자금 마련에 따른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분할상환 이자율 인하 : 최근 시중금리와 정책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분할상환에 대한 이자율을 기존 3%에서 0.5% 인하키로 했다. 이자율은 고정금리 선택시 2.5%, 변동금리 선택시 1.8%를 적용받게 된다.


환매자금 선납제도 도입 : 농가가 영농을 통해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 환매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보다는 대부분 시설재투자,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환매에 어려움을 겪는 점에 착안하여 여유자금을 언제든 선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시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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