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세금 감면 혜택이 연장된다.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 예정이던 △농업용 석유류 세금 면제(면세유) △경영이양직불대상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농업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농어촌공사의 정부대행사업 및 농협 조합원 관련 인지세 면제 △농공단지 입주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의 적용 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또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특례도 1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다만 농협 등 상호금융권 예탁금 비과세 및 조합원 출자금 비과세 제도는 올해로 일몰이 종료되고 저율과세로 전환된다.
기존 감면 제도 외에 새로 건의한 내용으로는 △음식업자가 직접 탁·약주를 제조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5억원→15억원)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에 축사용지 추가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면적 한도 상향(300평→500평) 등이 있다.
그 밖에 일부 개정되는 사항으로는 △농업 관련 기존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일원화(연간 1억원) △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일반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는 농어촌주택 범위 확대(현행의 읍·면 외에도 인구 20만 이하 시·군에 속한 동 포함) △농협 등 조합 중 대규모 조합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일반법인과 동일한 방식 적용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행자에 산림조합 추가 등이 있다.
<15년 세법개정안 농업분야 주요 내용 및 지방세법 개정안 농업분야 주요 내용은 월간지 팜앤마켓매거진 2월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