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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은군 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교육

이구동성 만족감

보은군은 지난 1월 30일 농업기술센터 상록수교육관에서 컨설턴트, 담당공무원, 축산농가 2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농장 퇴비화 부숙도 시행 대비 교육 및 시연회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장 퇴비화 부숙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축산환경관리원 이행석 박사의 대상자 눈높이에 맞춘 세부적인 사례 위주의 눈높이 교육을 펼쳐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참석한 축산농가들은 평상시 관리해왔던 퇴비 처리를 부숙도 기준에 맞게 축사 깔짚 바닥 적정 관리부터 퇴비사에서 부숙 퇴비를 생산 하는 방법, 대표성을 띤 퇴비시료 채취방법 등을 이번 기회에 교육과 실습을 통해 배우는 좋은 기회였다며 이구동성으로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행석 박사는 “수분 증발이 어려운 겨울철에 완숙 퇴비를 얻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축사 깔짚 바닥부터 제대로 관리한다면 내년 퇴비화 부숙도 기준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홍보 리플릿 및 현수막을 제작하여 퇴비의 부숙도 의무검사 내용을 읍면 축산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검사 확대시행에 따른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기존에는 농가가 액비 부숙도 검사만 의무적으로 실시했지만 3월 25일부터는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확대 시행되며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규모 축산 농가는 연1회, 허가 규모 축산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숙도 검사를 받아 검사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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