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3.1조 원 등 국정과제 이행·성과 창출에 방점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5.6% 증가한 18조 3,33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성,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경영안정, 재해 예방 등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전환 촉진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을 포함한 신산업을 육성해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 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성과 부진 사업, 관행적·현금성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해 민간·지자체와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 일자리·미래 준비·약자 복지 등 국가 예산편성 기조를 반영한 농식품부의 2024년 예산안 주요 편성 방향은 첫째,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약자 복지를 강화한다. 이에 소농직불금 인상(120만원→130만원), 수입보장보험(7품목, 25억원→10품목, 81억원) 및 경관보전직불제 확대(99억원→168억원), 탄소중립프로그램(90억원) 및 농지이양 은퇴직불제(126억원) 등을 통해 직불제의 소득안정 기능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및 구조개선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탑재… 병해충 민원 실시간 해결 31개 주요 농작물 344 병해충 대상, 2024년 대국민 서비스 제공 농촌진흥청은 지난 21일 전북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사과 전시 재배지에서 ‘농작물 병해충 인공지능(AI) 영상진단·처방 앱 서비스’(인공지능 병해충 영상진단 서비스) 현장 시연을 가졌다. 인공지능 병해충 영상진단 서비스는 실제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이나 바이러스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이를 즉시 진단하고 방제법 등을 제공하는 휴대전화 앱 서비스 시스템을 말한다. 이날 현장 연시회에는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을 비롯해 도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과 장수군 청년농업인 등 60여 명이 참석해 사과, 고추 등 작물의 주요 병해충 피해증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진단하는 앱 시연을 참관했다. 인공지능 병해충 영상진단 서비스사업은 앞으로 10년간 국내서 재배하는 136개 주요 농작물의 병해충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1단계로 2024년까지 과수, 채소, 밭작물 등 31개 작물, 344개 병해충·바이러스(병해 136, 해충 183, 바이러스 25)를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진단·처방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 상반기에
9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농어촌지역 2,800가구, 도시 1,200가구 면접조사 농촌진흥청은 내달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3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제114037호)다.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15개 부처가 농어촌 특성에 맞는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시책 수립 및 시행 등 정책을 세울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중요한 통계다. 조사는 매년 시행하는데 1년 차는 종합조사, 2~5년 차는 부문별 조사로 이뤄진다. 올해는 종합조사로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문화·여가, 안전, 경제활동,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교육, 가족, 지역공동체 등 모두 10개 부문에 걸쳐 농어촌지역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동연구기관인 코뮤니타스 조사 담당 직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만 19세 이상 가구주 또는 그 배우자를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 대상자의 답변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
대상에 ‘AI 디지털 트윈 스마트 농업 플랫폼’ 뽑혀 ‘2023년 농림축산식품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서 최종 우수작으로 선정된 15개 작품에 대한 시상식이 지난 10일 한국마사회에서 열렸다. 8회째를 맞는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94점이 접수됐고, 서류 심사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작을 선정했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에서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상금 1,000만원)은 팜커넥트팀의 △AI 디지털 트윈 스마트 농업 플랫폼이 수상했다. 스마트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생육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평가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는 △악취멈춰!!팀의 농·축산 폐기물 자원 재순환을 통한 환경개선 솔루션과 △노지팜팀의 노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가 각각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상금 500만원)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공공의란팀의 스파이에그(SpyEgg), △쇼푸팀의 소상공인을 위한 식품사진 푸드 스타일링 서비스 플랫폼, △조정임 님의 병해충 매니저가 각각 최우수상(농진청장상)을 수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상식에 이어 간담회를 열어 후속 지원을 위한 수상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상팀(자
흙덮기·방제, 씨감자 수확 전 잎줄기(경엽) 건조제로 지상부 제거 수확 후 예비, 본 저장하고 저장고 주기적으로 환기해 품질 유지 농촌진흥청은 고랭지 여름 감자의 생육 후기 재배관리 요령과 수확 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 저장법을 안내했다. 고랭지 여름 감자는 4월 말부터 5월 초에 파종해 8월 말부터 9월 초에 수확한다. 지리적으로 고도가 높은 고랭지는 여름 감자가 생육 후기에 접어드는 8월 중순, 낮은 온도(10∼24도)와 높은 습도(80%)로 역병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다. 특히 늦장마로 비가 많이 와 감자를 덮은 흙이 쓸려나가면 역병에 걸린 잎줄기에서 역병균이 빗물을 타고 노출된 감자까지 감염시킬 수 있다. 또 강한 햇빛에 의해 표면이 그을리고 데는 현상(일소)이 발생할 수 있어 주변의 흙으로 잘 덮어줘야 한다. 아울러 역병 발생 전에는 예방 약제를 뿌리고, 역병 발생 후 치료제를 살포하는 등 재배관리에 힘써야 한다. △잎줄기 건조제 살포: 씨감자를 생산할 때는 감자의 생육 상태를 살피고, 수확 10~15일 전 잎줄기 건조제를 살포해 지상부를 완전히 말라 죽게 해야 병이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수확: 비가 오지 않는 날 토양이 비교적 건조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도 천안배원예농협 APC에서 올해 수확한 한국산 조생종 배가 지난 14일 선적식을 갖고 최대 해외시장인 미국에 수출을 본격 시작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조생종 배 품종은 한국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원황, 황금, 신화 등이다. 미국으로의 배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3,600만 불로 미국 시장은 전체 배 수출액 7,440만 불의 48.3%를 차지하는 최대시장이다. 이처럼 우수한 품질의 신선배 수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가 대상 품질관리 기술지도, 품질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7일부터 원활한 검역 통관을 위한 한·미 간 검역관 합동 검역을 시행하고 있다. 또 에이치-마트(H-mart), 푸드 바자르(Food Bazaar) 등 미국 주요 마트 특별 판촉 및 공동브랜드 상표 활용, 위조방지 식별 마크 부착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선적식에 앞서 농식품부는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농식품 수출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수출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다양한 수출지원 정책에 공감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제6호 태풍 ‘카눈’이 10일 한반도를 통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과수분야 재해 대비 현황을 사전 점검 및 조치하는 한편 태풍 피해 최소화와 수급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9일 오후에는 경기 안성의 배 재배 농가를 방문해 배의 수급 상황과 과수분야 태풍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재해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피해 우려가 있는 취약지역 시설하우스 2,800여 개소, 과수원 800여 개소 등 3,650개소를 점검해 사전 조치를 완료했다”며 “배수로 정밀 점검 및 각 시설의 태풍 대비조치 이행 여부 확인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 봄철 이상저온, 우박 등 선행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미 사과·배의 품질과 물량 확보에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태풍 상륙으로 추가적인 과수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시설 점검 및 보강과 태풍 대비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강조하며 “농업 관련 모든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농업인 안전과 피해 최소화,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10월 한 달간 공공장소 등 집중 단속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7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의무 등록 대상 반려견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이며,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등록 이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임영조 동물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