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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 기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을 지원하는「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대상자를 3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농식품 제조·가공 뿐만 아니라, 그린바이오, 스마트팜, 플랫폼 서비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농식품 전·후방 산업이며,   예비창업자 40팀, 창업기업 83개소를 선발한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화자금과 함께, 농식품벤처창업센터*의 집중 지원을 받게 된다.
예비창업자는 선발 당해에 한하여 7백만원, 창업기업은 연간 21백만원 씩 최대 5년 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고, 농식품벤처창업센터에서 제공하는 1:1 밀착 상담, 수준별·분야별 교육, 투자유치를 위한 네트워킹 기회 등 창업 관련 종합 지원도 받게 된다.

선발 과정은 서류평가, 온라인 발표평가를 거쳐 이루어진다.
 서류심사에서는 지원 요건 및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며, 발표평가에서는 기술 역량, 사업 모델 성공 가능성 등에 대해 평가한다.

 최종 선발은 서류심사와 발표심사 점수를 일정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결과는 4월 초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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