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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납 기준 초과 검출‘과·채주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극동에치팜㈜ 2공장(충청남도 예산군 소재)이 제조한 ‘노니라이프 노니 주스’(유형: 과·채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0.05 ㎎/㎏ 이하) 초과 검출(0.28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2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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