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19년 6월 20일 라오스의 살라완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로 발생하였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보고함에 따라 라오스 취항노선에 대한 X-ray 검색, 검역탐지견 투입, 세관 합동 일제검사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라오스 정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살라완(Saravane) 지역에 소재한 돼지농장에서 발생하였으며,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의 살처분, 이동제한과 함께 소독 등 차단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식품부는 라오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적용됨으로 라오스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휴대하여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다.
앞으로도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 아시아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확산되고 있어 유입 방지를 위해 국내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여행객 휴대품 검색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