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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참홍어, 수입 홍어 및 가오리 실시간 구별

식약처, 중소기업 기술이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수입산 홍어’ 또는 ‘가오리’를 ‘국내산 홍어(참홍어, Raja pulchra)’로 속여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법을 이용한 참홍어 진위 판별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유전자 진위 판별법은 비슷한 생김새로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값싼 원료를 비싼 원료라고 속여 판매하거나 조리‧가공에 사용하는 것을 뿌리 뽑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다.


 이번에 개발된 참홍어 진위 판별법은 홍어류와 가오리류 각각이 가지는 고유의 유전자(DNA) 염기서열을 이용하여 참홍어 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판별 방법이다.


특히 이번 판별법은 원료의 숙성 정도, 사용한 양념의 종류, 가공의 정도 등에 따라 분석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었던 기존 유전자 분석 방법을 개선하여, 회무침·탕·찜·삭힌 홍어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또한, 휴대용 분석장비(Ultra-fast Real-time PCR)를 이용하면 국내산 참홍어인지, 수입산 홍어인지 또는 가오리인지를 검사 현장에서 30분 안에 동시에 판별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검사법을 이용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홍어제품(홍어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 26개를 조사한 결과, 국내산 홍어로 표시된 제품 16개 모두 ‘국내산 참홍어’로, 칠레·아르헨티나 등 수입산으로 표시된 제품 10개는 ‘노란코 홍어(Zearaja chilensis)’ 등 외국산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 참홍어 진위 판별법이 대한민국 특허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이전 등을 통해 식품 위·변조 예방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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