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청년영농창업자, 귀농인 등이 농지를 쉽게 임차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사업을 대폭 개선하여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젊은 농업인들이 농촌에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물량 확대를 위해 매입 기준을 현실화한다.
고령·은퇴농 등 농업인 소유 농지만 매입해 왔으나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 또 청년농이 희망하는 비축 농지 확대를 위해 매입 하한면적을 1,983㎡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밭이 논 보다 가격이 높은 점(공시지가 15%, 실거래가 20%)을 고려하여 밭 매입 단가도 상향 조정하여 현재 4% 수준인 밭 매입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매입 조건을 위한 법령 등 개정 절차가 올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기존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는 물량 보다 연간 약 2천ha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게 되어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 공급도 확대될 전망이다.
② 아울러, 비자경 농지의 공적 관리 강화와 소규모 농지 활용 제고를 위해 농지 임대수탁 면적 제한(1,000㎡ 이상)을 폐지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논 보다 규모가 작은 밭 수탁이 늘어나게되어 밭 작물 수요가 높은 청년농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경하지 않게 된 1,000㎡ 이하 농지를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공적 임대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