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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 발생이고 파주․김포․강화․연천 등 경기 북부 권역에서 집중 발생하여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 확대를 위해「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정비하였다.
 그 농가와 지자체에 대한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 원(월)을 지원한다.
   

 다만, 입식이 지연되는 농가에 대해 현행 6개월의 지원기간 연장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로써,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을 이행한 농가는 생계안정비용을 소급적용하여 그 상한액을 “6개월분 이상”까지 상향하여 받을 수 있게 된다.
 ② (살처분처리, 매몰 지원) 살처분 처리 인건비, 매몰용 FRP통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해당 시·군의 전체 또는 절반(50%)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 처리한 지자체*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를 일부 지원한다.

 ③ (통제초소 운영비용 지원) 기존에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에만통제초소 운영비용을 국비로 일부(50%) 지원 가능하였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농장초소 등 통제초소를 운영한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제13조제3항)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부터 살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재정 부담이 커진 지자체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그 지원 시점은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2019.9.16)한 이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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