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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지역사회에 활력을 증진하는 방안 모색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은 12월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사회적경제와 농‧산‧어촌 관련 정책을 연계하여 농‧산‧어촌의 복지‧교육‧문화 등 부족한 서비스를 보완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
 사회적경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 농‧산‧어촌에 부족한 서비스를 보완하고 활력을 더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각 부처는 그동안 농‧산‧어촌 활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농·산·어촌의 자원과 정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원 종료 후 지속가능성이 과제가 됐다
 이에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농‧산‧어촌의 사회적경제 활동 사례와 각자 추진하던 지역 활성화 정책을 종합하고 연계하여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와 연계하여 농산어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5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농‧산‧어촌에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이다.
농‧산‧어촌에 약 5천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존재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아직 주변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지속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다.
농림어업인 대상 교육에 사회적경제 사례 및 정책 소개를 포함하고 소비자단체와 사회적경제 간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주민주도 교육‧문화프로그램,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활동, 산림 활용 공동체 등 사회적경제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둘째, 농‧산‧어촌에 사회적경제 환경 조성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인력‧창업‧판로 등을 적절히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귀촌인이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그루매니저 등을 통해서 지역 자원을 연계할 사회적경제 인력을 양성한다. 
 지역문제 해결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휴시설의 개‧보수(리모델링)* 및 창업상담(컨설팅)을 지원하고, 농촌 사회적경제기업의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할 중간조직을 운영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해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융자 시 가점을 부여*하고, 사회적 농업 온라인 공간(플랫폼) 및 농‧수‧산림조합 유통망 등을 통해 생산품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셋째, 지역 활성화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이다.
 그동안 기반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지역 활성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특히 농촌 신활력플러스와 어촌뉴딜 300 사업은 사업기획, 계획수립, 운영까지 全단계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하였고 추진 상황을 관리해 나간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로컬푸드) 관련 민간활동을 발굴‧지원*하고, 개별 농촌교육농장이 협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하며, 산림 신품종을 활용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한다.


넷째,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이다.
 농‧산‧어촌의 사회적경제 활동이 농림수산물 생산‧가공‧유통을 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사업 및 제도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농촌유학, 숲체험 교육사업, 농촌형 교통모델 등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관련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한다.
 또, 농‧산‧어촌에서 복지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의 연계를 추진한다.


다섯째, 전통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이다.
  농‧산‧어촌 지역의 전통적인 사회적경제조직에 해당하는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사회적 가치 창출 역할을 강화하고 그간 해오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소규모 농어업인을 위한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하고, 직매장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권역별로 조직할 예정이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생필품 공급‧의료‧복지‧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행복장터’를 시범 운영하고, 농어업인 의료서비스, 결혼이민여성 모국방문,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사회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농식품부와 관계부처들은 이번 방안에 포함된 사업들을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활용하고 지역 주민들이 사회적경제 방식을 적용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역별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과제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수시로 발굴하여 알려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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