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에 대해서는 ‘2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12월 개정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2018년 6월 20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저수지의 내진설계 대상이 당초 총저수용량 50만톤 이상(648개소)에서 30만톤 이상(1,256개소)으로 약 2배가 됐다.
농식품부는 확대된 내진설계 대상 저수지, 방조제 등 전체 1,366개소(저수지 1,256 + 방조제 110)에 대하여 내진 실태를 점검했다.
이 중 74.6%인 1,019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266개소는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은 81개소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진 발생 시 저수지 제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내진성능평가 필요 시설은 ‘22년까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향후 7년간(‘18~24) 약 2천억 원을 투자하여 ‘2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지진가속도 계측기도 ‘22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진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조기에 완료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