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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데이터 기반 농업기술 보급… 법적 근거 마련돼

21일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법’ 공포

농진청, 농업 기술지원 서비스 디지털화 속도 낼 듯

내년 6월 21일 시행 목표로 하위법령 제정에 나서

 

 

데이터에 기반한 농업기술 보급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위한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이 지난 20일 공포돼 1년 뒤 시행을 앞두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법) 제정으로 △기술보급 서비스의 디지털화 △농업기술 보급 전달체계 개선 △지방농촌진흥기관의 농업과학기술 정보 생산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등 농업 연구개발 내용을 국민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술보급 서비스의 디지털화’는 농업인 등 정책고객이 농업과학기술 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플랫폼)를 구축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함으로써 고객 맞춤형 기술정보서비스를 추진하게 된다.

 

현재 농업과학기술 정보서비스를 위한 운영체제(ASTIS) 구축작업은 2년 차 추진 중이며, 농촌진흥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또 ‘농업기술 보급 전달체계 개선’으로 농업과학기술 정보를 활용한 기술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을 구성해 지역 맞춤형 현장 실증 연구사업과 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 추진이 활성화된다.

 

 

‘지방농촌진흥기관 지원’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능 확대와 농촌진흥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과학기술 정보의 생산·분석을 위한 시설, 시험‧분석 장비를 지원하고 연구 및 보급‧확산 인력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전문 상담(컨설팅)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처럼 농진청은 2024년 6월 21일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법’ 시행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에 돌입한다.

 

조재호 농진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법’ 제정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할 디지털 기반의 농업과학기술 정보를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농업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확산하고 고객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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