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유원상 서기관

2018.02.27 21:47:37

“맞춤형 청년농 지원, 영농정착과 새로운 성장의 원천”

FTA시대, 도약하는 한국의 농업이 그야말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농업은 고령화와 청년 농업인 급감으로 농업 인력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경영주 농가는 전체 농가의 55.5%이며, 40세 미만 경영주 농가도 전체 농가의 1.1%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하다.

새로운 성장의 묘약이 필요한 시기에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를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체계를 마련했다.

농식품부 경영인력과 유원상 서기관은 “맞춤형 청년농 지원 정책으로 청년 농업인들의 영농정착과 새로운 성장의 원천이 됐으면 한다. 창업농 확대 정책이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청년농 정착과 성공사례 창출로 농업의 사양산업화 이미지를 개선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진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지는 유원상 서기관 인터뷰를 통해 ‘청년창업농 정책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청년 창업형 후계농에 해당하는 대상은 누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8년부터 후계농 선발제도를 개선하여 청년 창업형 후계농(청년창업농)을 선발한다. 대상은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의 5개년 영농계획서를 심사한다. 기존 후계농 선발 시 평가 요소였던 승계여부, 영농기반 등은 제외하고, 영농 비전과 의지, 영농 유형의 전망 등을 중점 고려한다. 물론 기존 후계농은 현행 방식대로 서류 심사를 통해 지속 선발한다.


청년 창업농이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어떤 지원 방안을 마련하셨나요?

농지, 자금, 주거, 기술 등을 종합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농 중 재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는 1인당 최대 월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영농 초기 낮은 소득에서 생활불안을 극복하고 영농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선발된 모든 청년 창업농을 대상으로 농지·자금·교육 등 영농정착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5개년 창업계획서를 DB 구축하고, 지자체·농진청·농협 등 기관 간 공유를 통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 농신보 우대보증 및 후계농자금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 신청기한은 2년에서 5년 등으로 개선하여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2022년까지 농지매입 비축량을 '17년 1,000ha보다 3배 이상 확대하고, 쌀전업농 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맞춤형 청년농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영농기술 향상 및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경영 및 기술수준을 농진청에서 진단하고, 1:1 멘토링, 경영실습임대농장 등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귀농인의 집,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및 귀농 주택 자금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 거주 환경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 창업농 중 1,200명을 선발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선발 기준이 궁금합니다.

건강보험료 지원 수준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소득·재산 기준을 산정한다. 재산·소득 외에도 연령, 영농경력, 병역, 거주지, 농업 외 사업 운영 및 직장 재직자에 대한 요건을 마련하여 실제 영농의지가 있는 청년만을 선발한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용도 제한이 있나요?

영농 진입 초기 낮은 소득에 따른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농가 경영비뿐 아니라 일반 가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단, 농지·농기계 구입(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등 자산 취득,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또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 방법은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한다.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능하며 직불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다.


지원 시 조건이나 의무는 없나요?

지원금 지급 기간만큼 추가 영농종사 의무를 부여하고 전업적 영농 활동만을 허용한다. 또 영농 윤리 강화, 기술 향상 등을 위해 매년 160시간의 교육 수강을 의무한다. 보험상품이 가입된 품목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자조금 품목에 대한 자조금 가입 의무이다. 특히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의무를 부여하여 사전에 승인된 영농 활동 준수 여부 확인한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가요?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정지, 환수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 2에 따라 최대 500%의 제재부가금, 제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농 육성 대책 추진을 통해 청년들의 영농 진입 초기 다양한 애로사항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더 많은 청년들의 농업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 소득 안정 및 산업기반 조성 등이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산업·관광 등을 연계한 통합형 지역개발, 농촌재생 본격화 등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농촌형 사회적 경제모델 정립·확산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을 조성해야 한다. 또 경영 안전망 확충, 생산조정제 및 유통혁신으로 농산물 가격 불안을 제거하여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앞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과제별 별도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추진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승우 기자 farmmarket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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