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보험 가입연령 상향과 보험료 국고 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2023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으로 인해 농업인이 부상·질병이나 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 1·2·3형과 산재형 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트랙터·이앙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농기계 작업 및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농기계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정부는 농업인이 부담하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금년 3월부터는 지난해 보험 사고 감소로 낮아진 손해율*을 반영해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상품별로 보험료를 0.3%에서 3.4%까지 인하하고, 농기계종합보험은 12개 기종의 평균 보험료를 12.6% 인하한다. 특히, 농기계종합보험은 지난 ‘22년 4월에도 보험료를 전년 대비 평균 12.1%를 인하한 바 있다.
보험료 인하와 함께 농업인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도 시행되는데 첫째, 농업인안전보험은 가입연령 상한을 확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히고 일반2·3형 상품의 경우 가입연령 상한이 84세였으나, 농촌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상한을 87세까지 확대한다.
둘째, 농기계종합보험은 보험료 국고 지원 상한을 확대한다. 농기계 파손 등의 손해를 보장하는 항목의 경우 현재 국고 지원 상한이 가입금액(농기계가액) 기준 5천만 원 이하이지만 1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농기계가액 8천만원짜리 트랙터를 보유한 농업인이 농기계파손 등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에는 보험료 632,000원 중 국고 지원 197,500원 외에 본인부담액이 434,500원이었으나, 3월부터는 보험료가 504,000원으로 낮아지고 국고 지원액은 252,000원으로 늘어나 본인부담액은 252,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셋째, 농기계손해 보장 항목의 무사고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확대한다. 최대 할인율을 현재 30%에서 40%까지 확대하여, 무사고 가입자에게 더 큰 보험료 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농기계종합보험의 보장 수준을 강화하고 가입자 선택폭도 넓힌다. 농기계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 보상 한도액을 현재 1천 5백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대물배상 한도액은 현재 1억 원에서 가입자가 1억 원∼5억 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