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에게 공급 가능한 비축농지 최대한 확보
농식품부,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우선 청년농 등에게 공급 가능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은행의 비축물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제한되었던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넓힌다는 것이다.
또한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농지를 정비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에 가입자가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상환 방법을 확대한다. 그동안 농지연금 가입자에 대한 농지은행의 채권 회수방법이 현금으로 상환 받거나 경매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경매 전에 가입자가 농지은행에 담보 농지를 매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입법예고의 주요 골자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