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독립경영(영농) 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창업자금, 융자, 최대 5억 원 한도)·농지은행 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 등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기간 및 금액 >
구분 |
지원 1년 차 (2023.4. ~ 2024.3.) |
지원 2년 차 (2024.4. ~ 2025.3.) |
지원 3년 차 (2025.4. ~ 2026.3.) |
합계 |
독립경영 1년 차 |
110만 원(12개월) |
100(12) |
90(12) |
3,600(36) |
독립경영 2년 차 |
100만 원(12개월) |
90(12) |
- |
2,280(24) |
독립경영 3년 차 |
90만 원(12개월) |
- |
- |
1,080(12) |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 규모 확대
농식품부는 `23년부터 전년(2,000명) 대비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4,000명의 신규 청년농업인을 선발·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액 인상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23년부터는 영농정착지원금을 연차별로 월 최대 110만 원(최장 3년 간)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소득기준 및 농외근로 제한 완화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본인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대상에서 제외하고, 2)본인 영농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라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임을 증빙
창업 자금(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융자) 지원조건 개선
농식품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23년부터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 한도를 최대 5억 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는 1.5%로 인하하며, 상환기간도 최대 `25년까지 확대(5년 거치 20년 상환)한다. 이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이용하는 청년농업인의 상환 부담이 연간 약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2년 12월 26일부터 `23년 1월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23년 1월 초에 사업 참여를 희망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내용, 영농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며 서류평가(2월), 면접평가(3월)를 거쳐서 3월 말에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그간의 사업 시행과정을 통해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라고 설명하며, “청년들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농촌에 오래도록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