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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

동물복지 국제기준 맞춰 농약 등록 기준 개선

한 해 224마리 보호… 7월부터 적용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7월부터 농약 등록 시 ‘개 1년 만성반복투여 경구독성시험’ 항목을 뺀 기준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실험 동물인 개(주로 ‘비글’ 품종)에 1년 동안 농약을 섭취하게 한 다음 혈액과 내부 장기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는 시험이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농약 등록을 위한 시험자료 요구 목록 중 개 1년 시험을 제외했으며, 국제적으로도 실험 동물을 이용한 시험의 윤리성과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농촌진흥청은 해마다 7건 정도의 새로운 농약 원제를 등록하는데, 1건의 개 1년 시험에는 최소 32마리의 개가 이용된다. 그러나 이 시험이 제외됨으로써 해마다 224마리 이상의 시험용 개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 1건당 평균 5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간 35억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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