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농진청, 아열대작물 농약기준 논의

2025.04.18 15:30:06

농약 안전사용기준 지속적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국내에서 재배하는 아열대작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4월 16일 오송 C&V센터(청주시 흥덕구 소재)에서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의체’를 개최했다.

 

최근 기후 온난화로 인해 오렌지, 자몽, 파파야, 용과, 바나나 등 기존에 대부분 수입되던 아열대작물의 재배가 제주도에서 남해안 지역 등 내륙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나,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있어 재배 농가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국내 신청으로 설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건수)은 오렌지 40, 파파야 19, 용과 17, 바나나 4, 자몽 1개이다.

 

따라서 식약처와 농진청은 이번 협의체에서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아열대 작물의 병해충 방제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등록을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을 논의했다.

 

식약처와 농진청은 특히 제주도에서 재배 희망 농가가 늘고 있는 자몽이 오렌지와 병해충 발생 시기와 재배 방법이 비슷한 특징을 고려해 오렌지에 사용하는 농약을 자몽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농진청은 협의체에서 기후 온난화에 따른 돌발 병해충 또는 해외 유입 병해충 현황 등을 관련 부처와 신속히 공유하고 우수한 농산물 재배 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농작물 관리를 위해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아열대작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어 농가 소득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과학에 기반한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서임 기자 farmmarket2@gmail.com
저작권자(C) 팜앤마켓.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팜앤마켓매거진 / 등록번호 : 서초 라 11657호 / 등록 2015년 10월 19일 / 발행·편집인 : 최서임 발행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36 707호 한국농업트렌드연구소 인터넷신문 등록 서울, 아 04400 등록 2017년 3월 6일 대표전화 : 02-3280-1569 / 팩스 : 02-6008-3376 / 구독자센터 farm3280@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최서임 / 메일 : farmmarket2@gmail.com 팜앤마켓매거진(farm&market)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