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원예경영과 방도혁사무관

2016.12.05 21:54:04

“꽃 소비촉진 단기대책을 추진하면서 화훼산업발전종합대책 마련”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난, 화환 등 선물용과 경조사용 화훼류 소비감소로 화훼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법 시행 후 화훼공판장의 경매 물량은 13% 감소했고 꽃바구니, 화환 등 화훼상품 매출도 감소 추세이다. 따라서 화훼류 소비위축을 방지하고, 소비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화훼류 소비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추진이 필요하다.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방도혁 사무관은 “법 시행후 화훼는 타 품목에 비해 영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미 생산된 물량이 판매되지 않을 경우 폐기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꽃 소비촉진 단기대책을 우선 추진하면서 화훼산업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팜앤마켓매거진 12월호>




최서임 기자 seoyim325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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