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올해 개청 60주년을 맞았다. 박병홍 청장은 “국정과제와 역점 추진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 미래 환경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와 기후변화로 농촌‧농촌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코로나19로 식량안보가 대두되면서 농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민간영역과 역할 분담을 통한 농업기술 개발‧보급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만들어 미래를 준비하고, 농업인과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올해 디지털농업 중점 과제와 현장 확산 방안은?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농업데이터 생태계 구축’, ‘농업생산기술의 디지털 혁신’, 그리고 ‘유통·소비·정책 지원’ 과제에 중점을 두고 충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농가데이터(15작목 405농가)와 연구데이터(30개 연구실) 수집을 확대하고, 이를 활용하여 생산성 향상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하고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민간은 작물생육 예측, 병해충 진단과 처방 등을 위한 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드론, 자율주행, 로봇 등 자동화기술 실용화와 센싱기술, 인공지능 등 지능화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동화‧지능화 기술을 종합 패키지화해서 현장에 실증할 계획입니다. 특히,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밀과 콩을 대상으로 자동 물관리, 적지 추천, 자율주행기술 등을 투입하여 기술혁신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혁신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생산성향상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가 조기에 효과적으로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농업‧농촌의 현안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지원하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 지원, 식량자급률 제고, 지역특화작목 육성, 탄소중립정책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SNS‧방송에 노출된 농식품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농산물 소비 촉진, 가격정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중점 추진계획은?
품종 육성과 재배·생산기술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화와 소비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맞춘 지역특화작목 육성정책을 추진합니다.
2022년부터는 집중육성작목에 대한 투자 예산과 지원 작목을 기존의 277억원(지방비 포함), 18작목에서 333억원, 36작목으로 확대하고 가공, 상품화, 유통, 수출 등 전방산업 중심의 연구개발을 강화합니다.
지역특화작목의 인지도를 높이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도별로 2개 특화작목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도 10개의 지역특화작목을 대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경기 콩, 충북 포도, 경남 망고 등).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사업 예산을 2023년에는 54개 작목에 지원 가능한 408억원 수준까지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기술개발을 포함하여 사업화 확산, 인프라 구축 등 지역농업 육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대형사업 기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의 연구협력 및 실용화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작목연구소와의 협의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고, 현장의 애로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을 연 2회 추진하는 등 집중육성작목을 중심으로 ‘중앙-지방 연구협의체’와 연계하여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공동으로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동향조사 및 우수기술 사업화를 통한 실용화를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농 정보제공시스템은 무엇이며, 기능은?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창농과 창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똑똑! 청년농부’라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똑똑! 청년농부’에서는 중앙‧지방 정책과 사업정보, 교육정보, 맞춤형 경영정보와 작물별 기술정보 등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토지‧세무‧법령‧금융 등의 정보도 전문사이트와 링크하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치유농업사 자격취득 방법은?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치유농업법 제13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의해 지정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11개소에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게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시험은 총 2번 응시하게 됩니다. 1차시험은 선택형(객관식)이고, 2차시험은 논술/약술형으로 1차시험에 합격한 분들이 2차시험을 치른 후 최종 합격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 이 기사는 <팜앤마켓매거진 2022년 1월호>에 게재된 기사의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