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최낙현 과장

2019.08.29 10:14:53

“친환경농업의 본래 철학과 가치 담아 친환경농업 확산에 총력”

친환경농업이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결과 중심에서 농업생태계의 건강, 생물의 다양성, 환경보전 등 공익적 가치 실현의 친환경농업으로 탈바꿈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최낙현 과장은 “생태환경 보전의 실천·과정 중심으로 전환하여 친환경농업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 ‘친환경농업’의 정의를 개정했다. 친환경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8월 27일 공포했고 오는 202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친환경농업을 농약 유무만으로 논한다면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어 친환경 농산물 확산이 어렵다. 따라서 ‘친환경농어업’과 ‘유기’ 정의에 본래 철학과 가치를 담아 재설정했고, 친환경농업의 정의에 맞게 건강한 생태환경에서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친환경농산물의 가치와 경쟁력은 갖춰질 것이다. 이것은 국내 친환경농업의 가치 성장이며 소비자 신뢰 구축과 친환경 농산물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친환경농업이 국민 전체에게도 유무형의 사회적 혜택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0년간 친환경농업은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도 수행해왔지만, 농업생태계의 건강, 생물 다양성, 환경보전 등 공익적 가치 실현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또한 무농약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의 76.7%(2018년 말 기준)를 차지함에 따라 무농약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 친환경 농식품 가공산업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최낙현 과장은 “지난 살충제 계란 사건 이후 식품안전개선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인증사업자․인증기관․인증심사원 등 관리․감독 강화하는 내용을 법률로 명시하여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자 한다. 이외에도 친환경농업 교육훈련 기관 지정, 지정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고의․중대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한 경우 인증 신청 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인증기준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여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팜&마켓매거진 9월호>에서는 개정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에 대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최서임 기자 farmmarket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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