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해 특별점검(4.25~5.24)을 실시하여 무허가(무등록) 업소 13개소와 준수사항 위반 업소 1개소 등 14개소를 적발했다.
무허가(무등록) 13개소*는「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 허가 또는 등록**없이 영업을 한 업체들이며, 관할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1개 업체는 판매동물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개체관리카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동물판매업체이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