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법에 의거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12만 5천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허가 및 등록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축산법」제28조에 따른 축종별 사육‧소독‧방역 등 필수시설장비 구비 여부, 적정사육면적‧위치기준 준수, 위생‧방역관리,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