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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안성국제화훼단지 인허가 내역 없어

안성시, 허위광고 주의 당부

안성국제화훼단지가 6월 27일 개장함에 따라, 안성시에서는 그동안 국제화훼단지에서 광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안성국제화훼단지는 안성시 공도읍 불당리 350번지 일대에 화훼공판장, 푸드 트럭, 카페, 식당 등을 분양 임대한다고 광고 중이다.

 그러나 안성시에서 확인한 결과, 공도읍 불당리 350번지 일원은 현재 시에서 인ㆍ허가를 해 준 적이 없으며, 농림 지역 및 농업 진흥 구역에 해당되어 화훼의 모든 품목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시설인 공판장 및 푸드 트럭, 카페 식당 등의 분양 임대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시는 단지 내 이미 조성된 사무실, 주차장 및 콘테이너 등에 대해서도 인허가를 받지 않아 현재 원상복구를 명령한 상태라고 밝혔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광고의 내용에 문제가 있으며, 추가 위반 시 행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고, 광고만 믿고 투자하거나 임대분양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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