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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리조트 이용객 대상 농촌관광객 유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10월 31일  ㈜대명레저산업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농식품부와 대명리조트는(이하‘양 기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명리조트 (잠재)이용객을 대상으로 농촌관광 상품(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농식품부는 대명리조트가 홍보를 실시할 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농촌관광 콘텐츠에 대한 정보도 공유한다.

대명리조트는 리조트 (잠재)이용객의 농촌관광 유치를 위한 농촌관광지 이용권 및 홍보물 제공 ․ 비치, 농촌관광 유치를 위한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이번에 양 기관이 공동으로 기획한 농촌관광 상품(프로그램)은 대명리조트의 (잠재)이용객을 대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리조트 방문객들은 인근의 농촌체험마을 등과 연계된 다양한 농촌 체험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특히, 외국인 이용객을 대상으로는 대명리조트와 농촌관광지, 그리고 인근의 유명관광지를 결합한 농촌여행상품을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리조트 휴양과 농촌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농촌 관광상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농촌산업과 최봉순 과장은 “리조트 이용객을 인근의 농촌관광지로 유치함으로써, 농가는 농외소득을 올리고, 리조트 이용객은 다양한 여행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숙박형 농촌관광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운영 성과를 분석한 후 리조트와 체험마을 등 농촌 관광지 연계를 늘려서 리조트와 결합한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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