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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

음식점 ‘바가지요금’ 처분 강화…1차부터 영업정지 5일

식품영업자 변경신고 서류 간소화

식품안심업소 혜택 확대·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폐지

 

음식점이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경우 앞으로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받는다. 식품영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 변경신고 때 영업허가증 등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영업자의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음식점의 가격표 미게시와 게시가격 초과 수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9월 1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낡은 규제를 개선해 영업자의 행정적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 한편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식품영업자의 영업 변경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영업자가 영업허가·등록·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면 영업허가증·등록증·신고증 원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영업신고증 등의 업소 내 보관 의무도 없어진다. 기존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운반업,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신고증이나 허가증을 업소 안에 보관해야 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됐다.

식약처는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영업신고증 분실 등의 사유로 처분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보관 의무와 과태료 규정을 삭제했다.

 

음식점의 가격표 미게시와 게시가격 초과 수수에 대한 처분은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행위에 대한 1차 행정처분은 시정명령에 그쳤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20일의 처분을 받는다.

 

식품안심업소에 대한 혜택도 확대한다. 식품안심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차 위반에 한해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고 출입·검사·수거 면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 식품안심업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문자나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해 유효기간 종료 시점과 연장 신청 방법을 안내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유통전문판매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자신의 상표로 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제품 생산을 의뢰한 제조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해 생산한 제품까지 판매가 정지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문제가 된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위탁해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판매정지 처분이 이뤄지도록 기준을 정비해 법령 위반과 관련 없는 제조업체의 피해를 방지한다.

 

농산물 관련 생산자단체에 적용되던 시설기준 특례는 수산물 관련 생산자단체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수산물 관련 생산자단체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 신고 때 관련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 범위도 넓어진다. 식품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 어육제품, 식초, 전분 등 3종을 덜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수수료 기준도 정비했다. 전자민원으로 영업허가·등록·신고 변경과 지위승계신고 등을 신청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를 2만5200원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한시적 영업신고 수수료는 기존 신규 영업신고와 같은 2만8000원에서 9300원으로 조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국민과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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