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유통과 허위·과대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 업계와 협력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지난 27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 등 3개 플랫폼 협회와 식의약 온라인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온라인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정부의 안전관리 정책과 민간의 자율관리 역량을 연계해 불법유통과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식약처와 플랫폼 업계는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신속한 차단에 협력한다. 올바른 온라인 유통과 표시·광고를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플랫폼사의 자율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플랫폼사의 자율관리는 합리적인 판매자 제재 기준 마련, 모니터링 운영 역량 강화, 키워드를 활용한 불법 상품 차단, 기술적 필터링 활용 등 4개 사항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협약식 이후에는 식약처의 식의약 온라인 안전관리 추진 현황과 주요 플랫폼사의 자율관리 성과도 공유했다.
식약처는 식의약 허위·과대광고 관련 법령 개정 사항과 AI 기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성과, 사이트 차단을 위한 민관 협력 사항을 발표했다.
네이버, 지마켓, 쿠팡, CJ올리브영 등 4개 플랫폼사는 반복 위반 판매자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과 모니터링 운영 역량 강화 등 온라인 자율관리 중점 추진사항과 성과를 소개했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정부의 정책 추진 노력을 기반으로 민간의 자율관리 성과가 뒷받침될 때 식의약 온라인 안전관리가 완성되는 만큼 주요 플랫폼사가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관리 성과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주요 플랫폼사, 관련 협회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AI 기술 등 급변하는 온라인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건강 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한 식의약 온라인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