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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

식약처, GMO 완전표시제 시행

간장·당류·식용유지류까지 GMO 표시 의무화

간장은 2026년 말, 당류·식용유지류는 2027년 말부터 단계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본격 시행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한층 강화한다. 앞으로는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 원료를 사용한 간장과 당류, 식용유지류에는 GMO 사용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8일 개정하고 오는 12월 3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업계와 소비자, 학계 등이 참여한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시 대상과 시행 시기를 확정했다.

 

기존에는 유전자변형 대두와 옥수수 등 GMO 원재료를 사용했더라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는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GMO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표시를 해야 한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의 원재료 사용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표시 대상은 ▲한식간장, 양조간장, 혼합간장 등 간장류 ▲물엿, 올리고당, 포도당, 과당 등 당류 ▲대두유, 카놀라유, 면실유를 비롯한 식물성 유지류와 식용우지·돈지 등 동물성 유지류, 마가린과 쇼트닝 등 식용유지가공품이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업계의 시설 개선 및 준비 기간을 고려해 간장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내서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과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GMO 완전표시제 시행은 GMO 원료 사용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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