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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앙청과 송성철 회장 “대전시, 항운노조 불법 횡포 방치 중단과 책임자 사퇴하라”

불법 점거 중인 하역반 대기실 즉각 원상 복구 및 정상화 촉구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대전중앙청과(주) 송성철 회장이 대전세종충남항운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와 이를 묵인해온 대전광역시의 행정을 규탄하며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송성철 회장은 지난 18일 오전 11시 중앙청과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항운노조의 업무 방해와 대전시의 직무유기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요구안을 제시했다.

 

“불법 점거 대기실 비우고 정상적 하역 주체에게 돌려줘야”

송 회장은 가장 먼저 항운노조의 물리적 횡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항운노조가 청과물동 1층 하역반 대기실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 정상적인 하역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대전시는 이를 즉각 원상 복구하고, 정당한 용역 계약을 체결한 하역 주체인 ‘노은물류’가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공모제 대안으로 책임 회피... 관련 공무원 사퇴하라”

대전시가 하역 중단 사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도매시장법인 공모제’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송 회장은 “공모제는 법인 지정에 관한 사항일 뿐, 항운노조의 불법 하역 중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엉뚱한 제도를 대안이라 주장하는 것은 개설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송 회장은 ▲항운노조의 불법 행위를 방치한 전 농생명정책과장과 ‘공모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책임을 회피한 녹지생명국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대전시 도매시장 관리 실태 정밀 조사 촉구

송 회장은 지자체의 자정 능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상급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입도 공식 요청했다. 그는 “농안법과 조례를 무시한 대전시의 부당한 행정과 지연된 행정 처분으로 인해 법인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농식품부가 직접 나서 대전광역시의 도매시장 관리 실태를 정밀 조사하고 엄중한 시정 조치를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우리의 요구는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을 지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이라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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