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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

3월1일부터 댕댕이와 함께 식당 가요

반려견 동반 음식점 제도 본격 시행

 

앞으로는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을 즐기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개, 고양이)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2년간의 시범사업 거쳐 정식 제도화

이번 제도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운영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시범 운영을 통해 위생·안전 수준이 개선되고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안내문’ 확인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가 특정 위생·안전 기준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하는 소비자는 반드시 음식점 출입구에 부착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안내문’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식당이 SNS 등을 통해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려면 사전에 관련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조리실 출입은 엄격히 금지

영업자가 지켜야 할 핵심 수칙은 엄격하다.▲식품취급시설(조리실) 내 반려동물 출입은 절대 금지되며, 이를 위한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반려동물의 이동을 제한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동물은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식탁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고, 음식물에는 뚜껑이나 덮개를 설치해야 하며,▲사람용 식기와 반려동물용 식기를 철저히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전국 권역별 설명회 및 현장 점검 실시

식약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월 27일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3월 13일까지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영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업소와 이를 홍보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련 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위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영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한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련 홍보 영상을 유튜브 등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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