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청과는 2026년 첫 경매부터 한국청과로 출하되어 거래되는 국내산 채소류 9개 품목(양파, 대파, 감자, 쥬키니호박, 깻잎, 청경채, 치커리, 쑥갓, 얼갈이)에 대하여 도매시장 최초로 출하비용 보전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신청자만 지원하는 선택적 지원방식이 아니라, 출하약정된 농업인 모두에게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청과에 따르면 ‘한국청과 출하비용 보전사업’은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와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시행 및 추진되고 있는 최저가격 보장제도와 맞물려 지속가능한 도매시장 출하 환경을 조성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하여 추진됐다. 다만, 고품질 농산물의 수급을 보호하고, 경락가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상품성이 불량한 투매물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 품목으로는 매년 수급불안이 반복되고 있는 국내산 채소류 중에서 한국청과의 취급비중이 높은 품목 위주이다. 노지재배 품목 중에서는 양파, 대파, 감자의 3개 품목이 선정됐다. 특히 여름철 수급불안이 반복되는 품목인 쥬키니호박, 깻잎, 청경채, 치커리, 쑥갓, 얼갈이의 6개 품목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농업인의 안정적인 출하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청과는 국내산 채소류 9개 품목에 대한 출하비용 보전사업을 위하여 품목별 기준가격(최소 출하비용)을 분석하여 총 1억 2,000만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였다. 지급방법은 한국청과로 출하된 국내산 채소류 9개 품목에 대하여 품목별 기준가격 미만으로 거래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출하비용 보전금은 출하장려금 지급 방식과 동일하며, 당월 출하실적에 대한 결산 후 익월 중순경에 지급될 예정이다.
품목별 기준가격과 등급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각 품목별 경매사를 통해 산지에 통보될 예정이며, 계통출하 조직의 경우 업무협약 등을 통해 품목별 지원 예산 내에서 별도 설정도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미약정 출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출하약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최대 1개월 이내의 실적에 대하여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한국청과 박상헌 대표이사는 “출하비용 보전사업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추진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생산비 지원사업과 맞물려 도매시장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농가소득 보전사업”이라며 “아무도 시도해 보지 않은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초기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출하자 보호를 위한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기능 확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