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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올해 12월 31일까지 5개월 추가

안성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혜택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한시적으로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해 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농가의 인력난 해소 및 농작업 기계화 제고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통하여 지난 4개월간 2,956건의 임대와 4579만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5개월간 감면 기간을 연장할 경우 임대 2,500여건 및 4000만원의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 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감면 기간 동안 농기계를 사용하고자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임대사업소에서 전 기종 50% 감면 해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전화예약 혹은 직접 방문을 통해 농기계 임차가 가능하다.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보개면), 동부분소(죽산면), 서부분소(양성면), 남부분소(서운면) 총 4개소로 670여대의 농기계를 보유중에 있으며, 사전 신청 시 서부분소 교육장에서 농기계 안전 실습 교육도 가능하다.


이종일 농업지원과장은 “농기계 임대료 50%감면 기간 연장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점검 및 안전수칙을 이행하면서 농기계 사용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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