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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얀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19년 8월 14일  미얀마 수의당국이 자국 샨 주(Shan State)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로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함에 따라,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취항하는 노선에 대한 X-ray 검색, 검역탐지견 투입, 일제검사 등 국경검역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미얀마 정부는 샨 주에 소재한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를 살처분하고 이동제한과 함께 소독 등 차단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베트남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3월 18일부터 미얀마와 함께 태국, 라오스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화물에 대한 X-ray 검색, 탐지견 투입을 강화해 왔으며, 이번에 미얀마에서 ASF가 발생하여 미얀마 취항노선 전편에 대하여 일제검사를 확대(1편/주 → 7편)하여 실시키로 했다.
 또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아시아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확산되고 있어 국내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여행객 휴대품 검색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미얀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적용되므로 미얀마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축산물을 휴대하여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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