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산양삼’ 등… 법적 정의

2025.05.28 14:13:11

농촌진흥청 명칭 도용한 투자 권유 피해 주의

우리나라 대표 약용작물 인삼(人蔘). 최근 건강식품 소비가 늘면서 ‘산양삼’도 소비자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둘의 차이를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인삼과 산양삼은 재배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인삼은 경작지에 해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4∼6년 재배한다. 이때 예정지 관리부터 물대기, 병해충 방제 등 집약적 관리가 이뤄진다. 반면, 산양삼은 산지에서 인공시설 설치 없이 자연 상태에 가까운 방식으로 최소 7∼10년 이상 재배한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인삼과 산양삼의 차이 알리기에 나섰다.

 

인삼과 산양삼은 법적 용어 뜻부터 다르다. 인삼은 「인삼산업법」에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로 정의하고 있다.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산지(山地)에서 재배하고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로 정의한다. 현재 인삼 연구개발은 농촌진흥청, 산양삼 연구개발은 산림청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쓰임새 또한 다르다. △인삼 가운데 말리지 않은 수삼과 수경재배 인삼(새싹삼)은 생식용으로 이용한다. 말린 백삼은 한약재, 찌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해 만드는 홍삼과 흑삼 등은 건강 기능성식품으로 활용한다.

 

이와 달리 △산양삼은 특별관리임산물로 규정돼 있고, 식품 원료로는 2024년 인정됐으나, 현재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된 바 없어 식품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 인삼의 명칭

- 가공 방법에 따른 명칭(인삼산업법 제2조)

* 수삼(수확 후 말리지 않은 그대로의 인삼), 홍삼(수삼을 쪄서 말린 것), 태극삼(수삼을 익혀서 말린 것), 백삼(수삼을 익히지 않고 말린 것), 그 밖의 인삼(수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흑삼 등))

- 재배 방법에 따른 명칭(인삼산업법 제8조, 농식품부고시 제2020-6호)

* 수경재배 인삼(인삼종자를 발아시켜 청정한 환경에서 길러서 휴면이 끝난 묘삼을 배양액 또는 깨끗한 물로 재배하여 수확한 잎, 줄기 및 뿌리가 붙어있는 형태의 인삼)

 

최근 재배 방식에 따라 인삼에 다양한 이름을 부여하거나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혼동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체는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정확한 인삼 명칭을 사용하고, 일반인들은 제품을 구매하거나 투자할 때 신중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박정관 부장은 “인삼과 산양삼은 모두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약용작물이지만, 법적 정의, 재배 관리, 쓰임새 등에서 차이가 있다.”라며 “시중에 효능을 혼용, 과장해 홍보하거나, ‘농촌진흥청’ 명칭을 도용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는 사실 여부를 꼭 확인해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승우 기자 farmmarket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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