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농해수위,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수)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안이 통과되면서 ▲기존에는 수질오염 우려 등으로 ‘하천구역 내 농지’에는 기본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수질오염 가능성이 낮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재배할 때는 기본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게 됐다.
현행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는 경작 목적의 점용허가 시 친환경 농업 유도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자원공사는 채종단지 조성의 허가면적의 약 1/3 정도를 친환경 재배로 유도하고 있다. 새롭게 개정된 법안이 현장에 적용되면, 하천구역 내 농지의 친환경 농업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안에는 ▲산업단지, 주거·상업·공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공익사업으로 편입 결정된 농지의 경우에도 실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기본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정부나 지자체의 공익사업애 농지 수용이 결정되면, 실제 토지 보상이 이뤄지기 전까지 영농이 계속되더라도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아 형평성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전히 영농이 계속 이어져 농가의 귀책 사유 없이 농지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정된 대안은 본회의 통과 즉시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박덕흠 의원은 “직불금은 농업인의 낮은 농가 소득을 조금이라도 보전할 수 있는 제도로, 농가 소득 증가는 현재 농촌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법안이 개정되면서 농가의 소득 향상과 친환경 농업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이나 법안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