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지난달 2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 기관과 호남지역 농업 분야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시행됨에 따라, 5인 이상 농사업장(농가)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예방 활동을 유도하고 안전 인식 개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호남지역 농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생적 안전 활동 촉진을 위한 ‘농업안전보건포럼’이 본격적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농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 안전교육, 위험성 평가 지원 및 기술·재정지원 사업 신청 안내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안전보건 정보 및 산재보험·재정지원 사업 등을 홍보하고, 농업 분야 중대재해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농업안전보건포럼’ 운영과 협약기관과의 표준 교안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한다.
또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소규모 농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전문 상담(컨설팅), 안전보건교육 강사 및 교육 자료 지원, ‘농업안전보건포럼’ 운영지원, 소규모(5인 이상) 농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독려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농사업장의 안전 활동 촉진과 안전보건 실천 사례 발굴, 소규모 농사업장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정보 안내 등을 통해 영농 현장의 안전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김행란 전남농업기술원장은 “여러 유관 기관들과 상호 협력체계를 잘 구축하고, 농업안전보건포럼 협의체 운영 협조, 농업인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지원사업을 통해 농업분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