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과수농가 화상병 방제약제

2025.02.21 09:18:10

3월 7일까지 농가별 배송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를 3월 7일까지 농가별 배송한다.

 

 

 

아산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국가검역 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 병해충으로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줄기·꽃·열매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가 고사한다.

 

농가에서는 약제방제 후 방제 이행 확인서를 제출하고, 약제봉지(병)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사전 약제 방제를 하지 않거나, 농약 봉지 보관을 이행하지 않은 과원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폐원 보상금 감액 기준이 적용된다.

 

이미용 농업기술과장은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도록 적기에 약제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승우 기자 farmmarket2@gmail.com
저작권자(C) 팜앤마켓.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팜앤마켓매거진 / 등록번호 : 서초 라 11657호 / 등록 2015년 10월 19일 / 발행·편집인 : 최서임 발행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36 707호 한국농업트렌드연구소 인터넷신문 등록 서울, 아 04400 등록 2017년 3월 6일 대표전화 : 02-3280-1569 / 팩스 : 02-6008-3376 / 구독자센터 farm3280@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최서임 / 메일 : farmmarket2@gmail.com 팜앤마켓매거진(farm&market)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