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는 오는 14일까지 소형특수농기계 면허 취득 과정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장비의 사용과 효율적인 관리로 농가의 인력 해소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3톤 미만 굴착기 및 로더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신청 자격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공동 경영체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서류를 구비해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굴착기와 로더 교육희망자 총 6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3월에 이론(6시간)과 실습(6시간)으로 구성해 추진할 예정이며 차수별 2일 일정으로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계획이다.
면허증 취득에 따른 1인 교육비 30만원의 50%인 15만원을 지원하고 교육신청자는 교육 완료 후 전문교육 위탁기관에 면허증 발급 비용만 납부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재천 농업기계팀장은 “이번 교육비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면허 취득 유도로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많은 농업인들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