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이 운송차량에서 내려지면서 분류되고, 선별되어 진열되는 일련의 과정을 하역이라고 한다. 하역업무는 출하된 농산물의 상품성 보호를 원칙으로 원활한 경매진행을 보조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며, 물리적인 업무의 영역이다. 특히 다양한 품목과 대량의 농산물이 거래되는 농산물도매시장의 특성과 물류효율화를 통한 유통비용의 축소를 위해서는 하역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농업인들에게 농산물도매시장의 하역업무는 가장 직접적이며, 우선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이다. 그러나 농산물도매시장의 하역업무는 대부분 근로자공급사업자가 독점하고 있다. 가락시장의 경우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과 ‘서울청과노동조합’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노동조합’ 이라는 이름 뒤에서 가락시장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의 하역과 배송을 관행적으로 독점하고 있다.
문제는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농업인들이 제대로 된 하역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하역과정에서 상품성이 훼손되거나, 수량 파악이나 등급별 선별이 잘못되어 수취가격이 왜곡되는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출하농가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이는 근로자공급사업자의 조합원인 하역노조원에게 도매시장법인이 직접적인 업무지시나 근태관리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농안법 제40조는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하역의 기계화 촉진과 하역비 절감을 통한 출하자 이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에게는 하역업무에 대하여 하역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문업체를 통해 효율적인 하역체계를 수립하고, 4대보험 가입으로 하역종사자의 신분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12월 15일이면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진행된 채소2동이 영업에 들어간다. 채소2동에서 거래되는 11개 품목(무, 배추, 양파, 양배추, 옥수수, 쪽파, 대파, 마늘, 총각무, 생강, 건고추)은 모두 파렛트로 출하되는 기계화 하역 품목으로, 채소2동의 효율적인 하역체계 수립이 곧, 가락시장 하역체계 개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채소2동의 개장은 하역 전문업체를 통한 효율적인 하역체계 구축으로 유통비용 절감과 출하자 서비스 개선, 하역종사자의 신분 보장 및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적기(適期)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