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물류운반장비 안전기준 위반 운전자 행정조치

2024.06.10 16:19:14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가락동 가락시장, 외발산동 강서시장, 양재동 양곡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2024년 7월 1일부터 물류운반장비 운전자가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킬 경우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물류운반장비는 지게차, 전동차, 전기삼륜차가 해당되며, 안전기준은 ▶ 과속운전(속도 제한 : 10km/h) 금지 ▶ 음주운전 금지 ▶ 미등록 장비 운행 금지 ▶ 무보험 장비 운행 금지 ▶ 상품 과적 및 결속 불량 금지 ▶ 운전 중 흡연금지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등이다.

 

가락시장의 경우 현재 유통인, 하역노조 등 약 3,000여 명이 물류장비 4,000여 대를 개별 운행 중으로, 이로 인해 매일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전사고를 줄이고 물류장비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미리 사고를 방지하고자 상기조치를 시행한다. 행정조치 내용은 유통인의 경우 1년 중 ▶ 1차 적발 ‘주의’ ▶ 2차 적발 ‘경고’ ▶ 3차 적발 ‘업무정지 10일’ 이며, 유통인 외의 경우는 ▶ 1차 적발 ‘주의’ ▶ 2차 적발 ‘경고’ ▶ 3차 적발 ‘과태료 10만원’ 이다.

 

공사는 안전기준 위반 운전자 행정조치와 더불어 ‘물류장비 안전 TF’ 운영, ‘유통인 안전교육’, 시장 내 ‘안전운전 캠페인’도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사 강성수 물류혁신팀장은 “처벌보다는 안전의식 개선을 통한 사고예방이 목적”이라며, “유통인을 비롯하여 시장 종사자 전원이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공사는 개별 장비 사용으로 인한 시장 내 혼잡을 막고 그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물류(공동이배송)를 금년 8월 중 시범 도입하고 9월부터 채소2동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이배송으로 시장 내 물류장비 대수를 줄이고 혼잡을 완화하여 사고를 감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서임 기자 farmmarket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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