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임업인 또는 법인으로 농업경영체 또는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5월 중 선정‧통보되며 시‧군‧구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0월)을 거쳐 금년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228억원으로 인증단계(유기‧무농약), 재배품목(논‧과수‧채소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며 지급 한도는 농가당 최대 5ha이다.
논의 경우 인증 단계에 따라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을 지급한다.과수의 경우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을 지급하며, 채소‧특작 등 기타 밭 작물은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을 지급한다.
무농약은 최대 3년, 유기는 최대 5년간(무농약 3년 포함) 지급하며, 유기 6년차부터는 유기 직불금 단가의 1/2에 해당하는 유기지속 직불금을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다.(논 35만원, 과수 70만원, 기타 밭 작물 65만원)
’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22년 10월까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이며, 사업 기간(’22.11월~’23.10월) 중 인증 갱신을 하여 직불금 지급 시점(’23.12월)에 인증이 유효한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인공적으로 조성된 배지·재배용기에서 재배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작 및 관리의 흔적이 없는 농지나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채취하는 경우 등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당초 신청한 인증 단계, 필지 등이 변경되거나 농지 매도·임대차, 사망 등의 사유로 사업대상자가 변경(승계)된 경우, 인증정보 변경 또는 승계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직불금을 신청한 읍·면·동사무서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 주원철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는 직불금 지급 요건을 갖춘 친환경농업인 등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시·군 및 읍·면·동 사무소 등에 배부하고, 농협 ATM을 통해 안내 메시지를 내보내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도별 담당부서(전화번호 첨부물 참조)에 문의하면 된다.